국토부, 부실공사 예방 및 투명한 건설시장 조성

▲ 국토부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 보증할 경우 실질하도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 제공해 저가 낙찰 하도급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일간투데이 홍정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저가 낙찰 하도급에 대한 보증심사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 보증할 경우 실질하도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 제공해 저가 낙찰 하도급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제조합은 지난 2009년부터 건설산업정보센터(키스콘·KISCON)로부터 건설공사대장의 계약 등 일부 정보를 제공받아 보증업무에 활용해 왔다. 그러나 내달부터 실질 하도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받게 되며 이를 심사에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건설공사의 저가 낙찰은 부실공사를 초래해 국민 안전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며 공제조합의 부실채권증가로 재무건전성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보증심사 강화로 '공사비 제값 주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될 것"이라며 "아울러 부실공사 예방과 하도급자 권리 보호 등 건설시장이 투명해지고 건전해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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