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반기 개정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개인소유 도시공원 부지를 지자체가 빌려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부지로 묶여 장기간 개발되지 못하고 방치된 개인소유 땅을 지방자치단체가 빌려 공원으로 조성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도시공원법)'을 하반기 개정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도시공원은 도시의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이다. 그러나 토지 보상과 시설 조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은 지자체들이 사업을 미루면서 공원부지로 묶여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지자체가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소유자로부터 빌려 도시공원을 만드는 법적 근거를 도시공원법에 마련해 민원도 해결하고 부족한 도시공원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내 도시공원 부지를 대상으로 임차제도를 도입하려던 당초 계획에서 확대해 그린벨트 외곽이지만 문화재나 자연보호 필요성이 높은 부지에까지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 2015년 현재 전국의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면적은 516㎢이며, 이 중 10년 이상 지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는 442㎢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공원 임차제도 도입을 위해 시행한 연구용역 결과가 최근 나옴에 따라 도시공원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을 개정하기 전 환경단체 등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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