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구분 설치 기준·방법·절차 등 담아…"현관 공유시 세대별 출입문 둬야"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되 나뉜 공간의 일부를 소유할 수는 없는 주택을 말한다.
예컨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1개 이상의 침실과 별도의 욕실, 부엌 등을 설치토록 하고 현관을 공유할 경우 세대별로 별도의 출입문을 둬 구분된 생활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또 비내력벽을 철거할 때는 구조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좋고, 벽체 개구부(구멍)를 만들 때는 철근 손상이 생기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되, 지름을 100㎜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했다. 국토부는 경량벽체를 설치할 때는 길이를 10m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관련 분쟁을 피하기 위해 계량계의 분리 사용도 권고했다. 또 발코니 확장에 따른 대피공간을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방화판이나 방화 유리창을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주차장 운영 기준과 관련해서는 내부를 구획한 세대에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에 따라 주차장 수선충당금을 징수하거나 차량 무소유 세대로부터 주차 공간을 빌리게 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책마당에서 게재하고 지자체와 입주자단체 등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송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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