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진상규명 필요…패스트푸드 업계 안전관리 촉구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가 HUS(출혈성장염·용혈성요덕증후군)에 걸려 고통을 겪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가 HUS(출혈성장염·용혈성요덕증후군)에 걸려 고통을 겪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요구한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패스트푸드점의 식품관리를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동안 햄버거 패티 사고에 대해 철저한 관리 메뉴얼이나 역학조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마련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맥도날드의 진상규명과 진정성 있는 피해대책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햄버거 패티 실태조사·성분공개·축산가공식품 위기대응관리 메뉴얼 마련 ▲종업원의 식품위생법 교육 의무화 ▲패스트푸드 작업장의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무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HUS가 덜 익인 고기 섭취 외에 어떤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다른 음식을 통해서는 걸릴 우려가 없는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패스트푸드업계에 대한 철저한 패티 및 식재료 안전관리를 요구한다"며 "앞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식품기업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이며 관계당국 및 업계는 소비자에게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정한 조사를 통해 피해를 입증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4살 여아가 HUS에 걸려 신장장애 판정을 받자 환자 가족은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국맥도날드 본사를 고소했다. 이에 한국맥도날드는 위생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당일 해당 고객이 취식한 제품과 같은 제품이 300여개 판매되었으나 제품 이상 및 건강이상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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