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인천국제공항 라운지에서 허가 없이 음식물을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원래는 일등석과 비즈니스 전용 라운지인데 일반 고객에게 돈을 받고 음식을 판매한 것입니다.

라운지 운영으로 거둬들인 매출액은 대한항공의 경우 연간 10억원, 아시아나항공은 연간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허가 영업이었기 때문에 일반 음식점이 내는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불법적으로 음식을 판매한 혐의로 대한항공 A상무와 아시아나항공 B상무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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