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부 곽정일 기자
[일간투데이 곽정일 기자] 청와대가 지난 14일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과 메모 등이 청와대 사무실 캐비닛에서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3일에 캐비닛에서 발견됐다고 알리면서 "관련 자료들의 사본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발견된 문건은 약 300종으로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의 청와대 개입 정황 내용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등 지난 정부에서 의혹이 제기되거나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민감한 사안들을 담고 있다.

이번 청와대의 문건 발표를 놓고 자유한국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대통령 지정기록물이므로 공개하는 것은 부당 △청와대가 특검에 대통령기록물을 넘겨주는 행위는 노골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등이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청와대의 이번 조치는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고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특검에 넘긴 것에 대해 당 차원의 법률적 논의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주장이 일견 타당해 보일 수 있다. 법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합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도 중요한 게 그 이유다.

실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07년 참여정부 시절 제정돼 공포됐으며 열람 공개단계에 따라 일반, 비밀, 지정기록물로 구분되는데 일반기록물은 아무런 제약 없이 일반인 열람이 가능한 등급이다.

하지만 비밀기록물은 차기 대통령ㆍ국무총리ㆍ각 부처 장관 등 비밀취급 인가권자의 열람이 가능한 등급이며 지정기록물은 해당 기록물을 생산한 대통령만 최대 30년간 열람이 가능한데 다른 사람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공개는 법적인 영역보다는 공익적 부분에서의 진실규명에 좀 더 힘이 실려야 한다.

이번에 발견된 문건은 박 전 대통령 및 국정농단과 관련된 관계자들의 처벌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블랙리스트나 청와대 인사개입, 국민연금-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관한 서류는 대통령기록물로 기밀을 요구하는 '국가 안전보장'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도 아니다.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지난해 우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을 시작으로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지켜봤다. 수많은 시민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의 재도약'을 주장했고 '적폐 청산'을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들은 압도적인 표를 던졌다.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수많은 정치인과 정당들이 자주 사용하는 문구이다. 이번 청와대 문건 공개를 두고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시 한 번 고찰해봐야 할 때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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