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대강 마스터플랜 최종보고서 발간·배포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사업인 보를 둔치보다 낮은 저수로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정했다. 또 홍수배제가 가능한 가동보까지 이번 사업을 통해 설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이같은 내요을 담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최종 보고서를 24일 발간·배포했다.

앞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지난해 12월부터 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지난 6월8일 사업의 추진방향, 주요 사업내용 등을 담은 마스터플랜이 정부계획으로 확정·발표된 바 있다.

이번 최종 보고서는 6월8일 발표된 마스터플랜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 및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사업시행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최종 보고서에서는 홍수방어·물확보 등 물관리를 위한 새로운 정책방향으로 퇴적토 준설 및 보 설치를 제시했다.

퇴적토 준설의 경우 하천의 홍수소통단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대신 기존 하천의 선형 및 하상경사 등을 가능한 유지하고 습지 및 보전구역 등은 최대한 보전토록 했다. 준설단면도 수로의 경사를 1:5 정도로 완만하게 유지토록 해 생태 추이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풍부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보는 둔치보다 낮은 저수로에만 설치하도록 해 홍수배제가 가능한 가동보를 포함토록 했다. 여기에 주변경관 등을 고려한 디자인 채택해 명품보로 조성할 예정이다.(▲상단 조감도 참조)

수질 및 생태 환경을 증진시키기 위해선 4대강 둔치내의 경작지(비닐하우스 포함) 및 무허가 시설물을 정리해 비료·농약 등의 비점오염원 유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 생태습지 35개 지구(43.5㎞)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하천공간의 조화로운 이용과 환경보전을 위해 친수·복원·보전지구로 구분해 보전과 복원지역은 친수시설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며 친수지구에 대해서만 운동, 위락 등 인공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보가 설치되는 지역의 경우 어도를 설치해 생태축을 연결하고 생물 이동성을 확보토록 했다. 어도는 하천에 서식하는 어류 및 수서곤충 등을 고려해 설계토록 했으며 과거에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는 구하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 하천의 자연성을 최대한 증진시킬 수 있도록 했다.

추진본부 관계자는 "(4대강 사업으로)홍수조절능력 9.2억㎥ 증대와 용수확보량 13억㎥ 증대로 홍수피해와 물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국민 여가문화 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지난해 12월부터 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연구가 진행해왔다. 이어 올해 6.8일에 사업의 추진방향, 주요 사업내용 등을 담은 마스터플랜이 정부계획으로 확정·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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