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씨모터스, 더 작은 영세 사업자에 '갑질'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케이씨모터스 행위에 시정명령과 1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케이씨모터스는 2014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카니발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등 자동자 부품을 도장하는 임가공 작업을 위탁했다. 하지만 하도금대금과 하도급계약 내용을 담은 계약서 내지 발주서 등의 서면을 일체 발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 거래에 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 3조를 위반한 행위다.

공정위는 케이씨모터스의 법 위반행위가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과 상대방이 피조사인보다 더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라는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중소 사업자가 더 작은 영세 사업자와 거래하면서 발생한 법 위반행위를 엄중 제재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중소사업자간 거래에서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영세 사업자들이 계약조건의 내용과 유지 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거래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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