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청약 유도 아파트 과장광고 ‘시정조치’
조홍선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은 "아파트 분양 조감도에 나온 아파트와 그 부대시설 외형과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분양계약 내용에 포함된다"며 "이와 다르게 시공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계약상 중대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약관법상 무효"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시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은 분양 아파트와 단지 조감도, 주거단지, 동호수 배치도, 동별·평형별 평면도, 각종 부대시설 등을 계약 당사자인 소비자에게 이를 알릴 목적으로 제작되는 것으로 인쇄물과 동일한 시설과 품질을 보증한다고 소비자에게 약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
즉 조감도 등과 다르게 시공돼 분양이 되어도 이의제기조차 할 수 없었지만 이같은 조항이 약관법상 무효로 판명되면서 앞으로는 계약 당사자가 이의제기는 물론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조감도와 실제 건물이 다르게 시공됐다고 이번 조치를 근거로 분양받은 아파트 등을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며 "이번 약관 시정권고조치를 통해 소송을 할 경우 소비자가 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공정위는 아파트를 사전분양할 때 과장광고해 청약을 유인하고 나서 분양계약서에는 홍보내용과 다르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