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USTR의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요청과 관련, 백운규 산업부 장관 명의의 답신을 통해 FTA의 경제적 효과를 먼저 분석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기존 협정문에 정한 절차에 따라 공동위원회 개최 요구에 동의한다고 밝히면서도 "공동위원회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의 효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 연구와 평가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역제안한 것이다.

미국이 바라는 재협상 대상은 분명하다. 자동차와 철강이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한·미 무역 불균형의 가장 큰 단일 요인은 자동차 무역이며, 미국산 자동차를 수출하는데 많은 비관세 무역장벽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 재협상이 현실화될 경우 득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한·미 FTA 체결 이후, 지난해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는 꾸준히 늘어났다. 그중에서도 자동차 수출이 연평균 12.4%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건 사실이다.

또 다른 문제는 유정용 파이프와 철강제품 수입 문제이다. 한국은 이 시장이 없어서 전량 수출하고 있다고 덤핑 문제를 제기하기까지 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재협상에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무역장벽 철폐를 요구하는 동시에 한국산 철강제품은 관세율 인상 등 제재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협상 원칙이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녀선 안 된다. 한국 정부가 개정 협상에 동의할 경우 우리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와 반덤핑 관세 등 무역구제 남용, 한국이 적자를 보는 지식재산권과 여행 서비스 등 분야에도 미국 측에 양보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다 협상이 교착할 경우 미국이 한·미 FTA를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FTA로 혜택을 입은 여러 미국 기업들이 먼저 들고 일어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국익 극대화와 이익균형의 원칙하에 당당하게 대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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