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해당 토지, 공공시설 해당 안돼”
재판부는 "해당토지는 도로·하천 등으로 지정되거나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상 귀속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기존의 공공시설에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 무상 귀속된다. 공공시설이란 도로· 하천 등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으로 지정된 공공용 재산을 뜻한다.
앞서 서울시는 은평구 일대를 뉴타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SH공사를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한 뒤 2006년 12월 군(軍)이 사용하고 있던 진관내동 4652㎡ 부지를 도로·하천·철도부지로 판단, SH공사에 무상 귀속시키는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계획변경수립 및 실시계획변경'을 인가·고시했다.
석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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