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최근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관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병행수입물품 인증제도’의 개선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행수입품에 붙이는 QR코드는 통관정보만 담겨있을 뿐, 진품을 가려내는 효과가 없다는 것인데요. 병행수입이란 해외상표권자에 의해 생산·유통된 진정상품을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지난 1995년부터 상표의 고유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해 병행 수입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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