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분기 상조업체 변동사항 공개

상조업체 주요정보 변경사항.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일간투데이 홍정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도 2분기 중 상조업체의 신규 등록, 휴업 · 폐업, 상호 변경 등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지난 28일 공개했다.

2분기 중 폐업한 업체는 뷰티플라이프, 대명라이프이행보증, 우리동네상조, 상부상조, 의전나라, 금구, 라이프금호종합상조, 혜민서, 상영 등 9곳이다. 이편한통합라이프는 등록이 취소됐다.

새롭게 등록된 업체는 없고 올해 6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176곳이다.  

자본금 변경은 위드라이프그룹, 우림라이프, 케이비국방플러스, 씨에스라이프 제이에이치라이프, 디에스라이프, 고려상조에서 7곳이다.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변경은 없었다.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24건이 발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상조업체의 영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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