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 적용율 낮춰 50%이상 감면효과

전주시가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 세금 감면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26일 전주시는 전주지역 미분양 주택을 분양받아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세 적용율을 낮춰 50% 이상의 세금감면효과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99㎡ 분양주택을 2억4000만원에 취득했다고 가정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 등 전체 세액이 648만원에서 276만원으로 줄어들어 총 372만원의 세금감면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

이 외에도 지난해 11월 3일 현재 미분양주택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뒤 5년이내 되팔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100%감면 받을 수 있으며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에 양도할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즉 미분양주택을 2억원에 취득해 5년 뒤 기준시가가 3억원이 됐으며 7년 뒤 4억원에 팔았다면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4억원에서 3억원을 제외한 1억원이 된다는 의미다.

다만 이같은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청에서 미분양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확인날인을 받아야 한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감면제도 시행이후 지금까지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은 미분양주택은 813세대 54억300만원에 이르며, 현재 시청 주택과에 등록된 미분양 주택은 약 2426세대다.

한준수 기획관리 국장은 “미분양주택의 증가로 건설업체의 연쇄 부도와 지역경제 침체가 가속화돼 세금 경감으로 분양을 활성화시킬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내 집 마련과 세금 감면혜택의 혜택과 더불어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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