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지난 4일 법원이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과 배포를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고 전 전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는 등의 내용은 허위사실 혹은 의견표현“이라며 “역사를 왜곡하고 5월 단체, 유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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