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고질병인 정경유착을 완전 끊어내야 한다는 법의 준엄함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것이다.

박 특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전직 삼성그룹 수뇌부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공정한 평가와 처벌을 요구하며 이같이 구형한 것이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최지성 전 삼성 미전실 실장(부회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씩 구형했다.

특검 측이 밝힌 중형(重刑) 구형 이유가 주목된다. 이들의 범행 중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점, 조직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는 등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특히 이 부회장의 경우 직접 이익을 얻는데다 최종 의사결정권자인데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점 등을 꼽았다.

특히 특검이 이번 사건에 대해 내린 정의가 눈길을 모은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농단의 주범의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 등을 요구받은 이재용 부회장이 도움의 대가로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300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사유 중 하나인 ‘뇌물죄’ 거증 사례로 꼽은 것이다.

이와 관련, 박 특검은 뇌물 사건 입증이 어려운 것은 돈을 준 사실과 그룹 총수 가담 사실인데 피고인들 스스로 약 300억 원을 준 사실과 이재용이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 자금 지원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독대에서 경영권 승계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을 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는 이달 말쯤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아야겠지만, 이번 재판은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교훈을 주고 있다. 어제 구형에 앞서 박 특검은 직접 법정에 나와 "이건희 회장의 갑작스런 와병으로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 삼성계열사 지배력 확보는 시급한 과제였다"며 "현안해결의 시급성은 최순실이 요청한 재단 설립이나 정유라의 승마 훈련, 영재센터 운영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자금 지원 필요와 접합돼 정경유착의 고리가 다른 재벌보다 강하게 형성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특검의 논고 취지를 참고만 한다고 해도, '재계 1위' 삼성은 이번 기회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 맞는 변화의 모습을 보여야겠다. 재계 또한 정경유착 단절을 위한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 특히 재벌기업은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시대의 요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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