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공무원 600명 대상 정책·법령 교육 실시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대국민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주차장업무 실무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6개 권역으로 나눠 오는 27부터 9월 10일까지 '주차장 정책 및 주차장법 설명회
'를 개최한다.

현행 주차장법은 빈번한 개정과 아울러 각종 규제와 기술적인 사항이 복잡하게 구성돼 있어 이해가 어렵고, 건축허가를 위해서는 법정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하는 등 여러 관계법령과 연관돼 있어 민원이 속출했다.

하지만 민원인 상대하는 지자체 담당자는 자주 교체돼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이해도가 낮아, 국토부로 민원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자체 공무원의 주차장법에 대한 이해와 운용능력을 향상시켜 대국민 주차장 행정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원거리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오는27일부터 9월 10일까지 경기도 수원시 경기인재개발원을 개최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대전, 광주, 서울, 대구, 부산 등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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