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잔류염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물놀이형 수경시설 109곳 중 18곳은 수질 기준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6월부터 2달간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109곳을 대상으로 사전 실태를 점검한 결과 18곳이 수질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점검 결과, 대장균·탁도·수소이온농도 등의 항목은 대부분 수질 기준을 만족했으나 18곳이 유리잔류염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리잔류염소는 올해 신설돼 강화된 수질 기준 항목이다. 기준에 미달한 18곳은 염소투입량 조절 미숙 등으로 기준치 농도(0.4~4.0mg/L) 보다 낮았다.

해당 시설들은 개방 중지됐다. 저류조 청소와 용수 교체, 적정량 염소 투입 등의 조치가 완료된 후 수질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재개방하기로 했다.

또한, 물놀이를 할 수 없는 수경시설은 울타리나 관리인을 두어 출입을 통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시설도 3곳으로 확인됐다.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출입금지 안내판과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개선 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점검은 신고 유예기간 중 이루어진 사전 실태 점검으로 과태료 부과 등 별도의 행정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다.

유예기간이 끝난 지난달 28일 이후부터는 설치·운영 신고, 수질 및 관리기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8월 중순 이후에는 이번 실태 점검 시 기준에 미달한 시설을 포함해 본격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경윤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지자체의 시설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도 운영의 미비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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