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행안부 장관이 갖고 있던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넘기고 지방채무 관리도 지자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자율성을 부여한다. 지자체장은 2년 전 예산액의 10% 범위 안에서 연간 채무 한도액을 스스로 정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지방의회 경비와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경비 등 ‘기준 경비’를 풀어 지자체가 총액 한도 안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제고 및 지방자치 착근을 위해선 더 과감한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에 위임해야 한다. 행안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최종예산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54.02%다. 헌법에 지방정부의 과세권을 넣어주고 지방의 조세책정자율권을 부여해야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보되고, 이를 통해 지역마다 자율성을 갖고 특색 있고 실질적인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생기게 될 것이다.
지자체의 자율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지방화·세계화에 힘쓸 때다. 세계 유수의 지자체와 겨뤄도 손색없는 지방의 경쟁력을 키우는 게 국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지름길임을 다시 한 번 확인코자 한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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