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 조류다.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지름길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 관계가 아닌 협치를 통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재설정하는 게 매우 긴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한 해 3조원 정도 발행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각 지자체로 넘기는 정책은 긍정 평가할 만하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재정 운용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 부처가 지자체 투자 사업을 직접 들여다보는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 규모가 광역 시·도 300억원 이상, 시·군·구 20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내년부터 지자체 예산 편성 자율권이 대폭 확대된다.

우선 행안부 장관이 갖고 있던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넘기고 지방채무 관리도 지자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자율성을 부여한다. 지자체장은 2년 전 예산액의 10% 범위 안에서 연간 채무 한도액을 스스로 정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지방의회 경비와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경비 등 ‘기준 경비’를 풀어 지자체가 총액 한도 안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제고 및 지방자치 착근을 위해선 더 과감한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에 위임해야 한다. 행안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최종예산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54.02%다. 헌법에 지방정부의 과세권을 넣어주고 지방의 조세책정자율권을 부여해야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보되고, 이를 통해 지역마다 자율성을 갖고 특색 있고 실질적인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생기게 될 것이다. 

지자체의 자율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지방화·세계화에 힘쓸 때다. 세계 유수의 지자체와 겨뤄도 손색없는 지방의 경쟁력을 키우는 게 국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지름길임을 다시 한 번 확인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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