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1조8000억원 추가 부담..주무부서 없이 표류


최근 정부가 세수확보 목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이하 조특법) 공모형PF(Project Financing)에 적용하던 부동산 취·등록세 50% 감면 규정을 폐지하기로 해 그동안 진행해오던 공모형 PF사업이 자칫 자초될 위기에 빠졌다.

26일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공모형 PF 사업을 위해 설립하는 명목 회사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적용하는 부동산 취·등록세 50%감면 규정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내달 초 입법예고하고 국회 의결을 거친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한 간부는 “업계에서 주요 28개 사업에서만 1조8000억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각 공모형 PF 사업별로 추가부담 총액을 조사하고 있다”며 “공모형 PF사업이 사업추진 초기부터 세제혜택을 감안해 사업계획을 작성했기 때문에 사업별로 사업손익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고 전했다.

이번 조특법 개정 시 공모형 PF 사업자가 100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2억7000만원을 부담하던 취·등록세가 개정 후 4억6천만원을 부담하게 되므로 약 1억9000만원이 추가로 과세된다.

실제로 현재 공모형 PF로 진행되는 광교파워센타의 경우 2조4304억원의 사업예산에 현행 363억원 부담이 1226억원으로 늘어나 863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사동 90BL은 3조5000억원 예산에 현행 455억원 부담이 1633억원으로 늘어 1178억원을 , 은평중심상업지는 1조3217억원 예산에 현행 235억원에서 875억원으로 늘어 640억원을 각각 추가부담하게 된다.

또 청라지구 5322억원 예산에 현행 927억원에서 1855억원으로 늘어 929억원 추가부담되는 한편 영등포교정시설 1조원 예산에 현행 254억원에서 943억원으로 늘어 690억원 추가부담될 것으로 조사됐다.

공모형PF를 추진중인 한 관계자는 “이전부터 사업을 진행하던 곳은 (부동산 등록세 3배 중과 배제를 적용할 경우) 제세금을 177%이상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사업성을 과다평가한 몇몇 사업은 사업이익이 대폭 줄어들어 사업 중단 사태까지 걱정하는 상황이라 돈줄을 쥔 금융권에서 먼저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런 업계 문제 지적에도 불구, 이번 조특법 세제 개편을 추진중인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이 실시되면 현재보다 2배 이상 과세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고 부처 협의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더구나 공모형PF사업의 경우는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행안부 등이 서로 자신의 영역이 아니라며 역할 떠넘기기를 하고 있어, 사실상 담당 주무부처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건설업계는 사전 조사와 의견 조율없이 조특법 개정이 업계의 어떤 파장을 불러 올지 모르고 진행한다고 불만을 토하고 있다.

결국 업계가 강력하게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자, 행안부는 26일 오후에서야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들을 불러 뒤늦은 사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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