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지난달 27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주택에 무인택배함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최근 늘고 있는 택배 관련 범죄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방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만 건설업계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모든 공동주택에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특히 아파트의 경우 경비원이 상주해 택배사고 및 범죄 발생 가능성에 대한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들에게 관리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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