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4일 '2016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발간
기관유형별의 경우, 지자체가 97.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공공기관과 교육청 순이었으며 중앙행정기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율이 전년대비 다소 낮아졌다는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비공개 사유별로는 사생활침해가 27.7%로 가장 많았으며 법령상 비밀, 공정업무 수행지장, 영업상 비밀침해 등 전년과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의사결정이나 내부결정과정 등 공정업무 수행지장으로 인한 비공개 비중이 전년대비 2% 증가했으며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정보공개율이 감소한 가운데 특히, 영업상 비밀침해로 인한 비공개 비중이 전년대비 0.8%p 증가했다.
정보 비공개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3910건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했고 이에 따른 인용율은 37%로 전년대비 2% 증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보공개는 향후 법개정 등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것"이라며 "향후 모든 공공정보를 국민과 공유한다는 자세로 제도와 운영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우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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