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부 송호길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하자 보수 민원 처리하느라 제일 바쁘죠. 상황이 이런데도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입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한 단지에서 옥상 촬영 협조를 위해 문을 열어주는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하자보수에 대해 묻자 이같이 하소연했다. 관리소장은 한 번 운을 떼자 5분여간 끊임없이 고충을 쏟아냈다. 그간 쌓인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최근 한 건설사의 미온적 하자보수 조치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하자보수를 둘러싼 건설사와 입주민 간 마찰은 해당 지자체들이 입주민들을 지원사격하면서 건설사들이 뭇매를 맞고 있다. 더구나 정치권에서는 부실시공 건설사에는 선분양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물건 사기 전 애프터서비스(AS)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소비자는 정당하게 비용을 지급한 상품에 대해 사후관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 나아가 기업은 소비자 만족과 품질 제고를 위해 AS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 원칙을 아파트에 적용하면 어떨까. 입주민들은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 못한 채 하자투성이 집에서 두 다리 뻗고 쉬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인간 생활의 기본 요소인 의식주(衣食住) 중 하나인 주거에서 쾌적한 집에서 살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3.3㎡당 1천만원을 넘어섰다. 옷과 음식보다 상대적으로 값비싼 주택상품에 대한 하자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입주민들은 그저 건설사의 즉각적인 조치를 바랄 뿐이다. 국내 아파트 건설 역사가 50여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은 큰 문제다.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채 분양 홍보에 열을 올리는 건설사들을 보면 입주민들이 분노할 만 하다.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건설리더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우리 건설사가 정작 자국민을 향해선 무관심과 오만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부실시공 건설사에 일종의 페널티를 부여해 하자보수로 인한 입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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