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추석 연휴에도 출근하는 맞벌이 부부 고충 해결"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50% 가산된 9750원의 요금을 정부와 이용자가 분담한다. 그런데 이번 임시 공휴일에는 가산 요금 분을 정부가 전액 부담할 방침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 부모 등의 가정으로 찾아가 아동을 돌보는 제도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페이지와 전국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홍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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