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추석 연휴에도 출근하는 맞벌이 부부 고충 해결"

[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최장 열흘에 이르는 추석 연휴기간에도 일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여성가족부는 "자영업자나 부부 모두 출근해야 하는 경우에 대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키로 결정했다"며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에는 평일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50% 가산된 9750원의 요금을 정부와 이용자가 분담한다. 그런데 이번 임시 공휴일에는 가산 요금 분을 정부가 전액 부담할 방침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 부모 등의 가정으로 찾아가 아동을 돌보는 제도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페이지와 전국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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