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특집팀 정우교 기자

[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소년법의 목적은 이렇다.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과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한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의 목적은 이렇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연이어 일어난 청소년 폭행사건을 살펴보면 이 두 법은 개정돼야 한다.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굳이 가해자의 미래를 생각하는 핑크빛 '보호'와 '교정'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

그렇다면 처벌만을 위한 개정을 외칠 것인가. 물론 그것도 필요하다. 법질서를 지키는데 '나이가 어리다'는 예외가 아니다. 게다가 높은 청소년 재범률 통계를 보더라도 '결과'에 대한 개정은 필요하다.

하지만 개정은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 그들도 청소년이며 위에서 언급한 법에 똑같이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법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회복과 지원에 대한 언급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눈에 띄는 것은 피해자와 화해했을 경우, 보호처분 결정 시 이를 고려할 수 있다는 조항뿐이다.

정말 당사자 간의 '화해'가 피해자의 '회복'을 결정할 수 있을까. 평생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안고 갈 폭력의 피해자들은 대체 어느 법에 기대야 할까.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길 바란다는 이 법은 대체 어느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것일까. 개정이 이뤄진다면 가해자 보호처분이 10단계로 나뉜 것처럼 피해자의 회복도 체계적으로 명시되길 바란다.

지난 7월 교육부는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419만명이 참여했고 피해응답률은 0.9%를 기록했다.

눈에 띄는 것은 폭력 목격 후 응답자 21.2%는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였다. 그동안 '청소년 범죄'를 들여다보는 성인들의 시각도 이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어쩌면 아이들이 일이기 때문에 혼내고 가르치면 해결된다고 여긴 것이다. 그렇게 곪았던 것이 이번 부산·강릉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터진 것이다. 터지고 보니 그 피해자들을 위한 법은 찾을 수 없었다. 피해자의 얼굴이 SNS에 미친듯이 퍼져 나가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목을 이렇게 수정해야겠다. "범죄자 A씨(15세, 학생)만 보호받아야 하는가? 피해자 B씨(15세, 학생)도 보호받아야 한다." 끝으로 부산·강원 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 피해자의 쾌유와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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