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토끼·기니피그 등 실험동물 대신 인체세포주로 변경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이 발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실험동물을 활용하지 않고 피부감작성과 안자극의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3건을 제정·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와 호주, 브라질 등과 함께 지난 2월부터 동물실험 화장품 및 동물실험 화장품 연료를 사용해 제조한 수입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하는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기존 토끼나 기니피그를 이용했던 평가를 인체세포주를로 변경하는 피부감작성 시험법과, 토끼를 이용한 안자극성 평가를 토끼각막세포주로 대체하는 안자극 시험법이다.

안전평가원은 "향후 국제적 흐름에 맞춰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지속 마련해 동물복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 경쟁력을 높여 국내 해외진출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안내 및 활성화하기 위해 비임상시험실기기관과 산·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함께하는 동물대체시험 교육 워크숍'을 오는 15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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