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가입자도 잔여 약정기간 6개월 미만 남은 경우 가능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이동통신비 절감대책인 단말기 지원금 대신 받는 요금할인율이 15일부터 25%로 상향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과기부는 휴대폰 등의 통신 단말기를 구매할 때,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율을 9월 15일부터 20%에서 25%로 상향 시행하고, 이르면 연말부터 저소득층·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에게 1만 1천원의 통신요금을 감면하는 등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요금할인율 상향과 관련, 9월 15일부터 25%로 상향된 요금할인율이 적용되며 과기정통부는 가입자 혼란 없이 원활하게 변경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도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으면서 25% 요금할인 가입이 가능하며, 나머지 기존 가입자도 약정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취약계층 요금 감면 관련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1만 1천원 감면을 연내 시행 예정이며, 기초연급 수급자인 어르신에 대한 감면은 올해 말까지 제도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단말기 구매비용 경감 등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오는 10월 1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지원금 경쟁을 유도해 통신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시장과열에 대비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병행하여 추진한다.

또한,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동통신사와 제조업자의 재원을 구분하도록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고, 2018년부터는 OECD 주요국 대상으로 프리미엄 단말기의 국내·국외 출고가를 비교하여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데이터 로밍 서비스요금 부과기준을 연내 개선해 로밍요금 부담 완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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