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앞으로 커트와 파마, 염색 등 3가지 이상의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손님에게 최종 비용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15일 개정·공포하고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명세서를 미리 제공하지 않으면 1차 위반에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영업정지 10일, 4차 이상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편, 지난해 5월 청주의 한 미용업소에서 장애인에게 50만원의 이용료를 청구하면서 미용실 바가지요금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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