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양대 수장의 공석 사태가 가시화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두고 정치권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까지인 만큼 사법부 수장의 공백은 안 된다며 양 대법원장 퇴임 이전에 김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해달라고 야권에 호소하고 있지만, 야권은 시큰둥한 반응만을 보이고 있는 형국이다.

문재인 정부에 불만이 팽배한 야권은 김 후보자 인준안을 쉽게 처리해주진 않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미 반대 입장을 밝혔고, 사실상 이번에도 결정권은 국민의당이 가지게 됐다. 하지만 국민의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국민의당은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붙이자는 입장이다. 당론은 없다.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자율 투표하기로 했다. 자칫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 같은 인준안 부결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

국회는 김 후보자가 ‘완벽한 이상형의 법관’은 아니더라도 임명동의를 하는 게 온당하다고 본다. 김 후보자가 비록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과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맡는 등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ㆍ개혁 인사로 분류된다고 해도 사법부에 주어진 본령에 충실할 수 있는 법관이라는 점이다.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할 적임자임은 그가 살아온 경력이 뒷받침하고 있다.

이른바 재판불성실과 전관예우 등에 젖은 ‘사법부 적폐’를 바꿀 수 있는 인사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법 개혁은 시대적·국민적 요구다. 우리나라 사법 신뢰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2개 회원국 중 39위로 최하위권이다. 개혁 요구가 한껏 차오른 지금이 법원 내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사법부를 향한 불신을 회복할 적기이기도 하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에게 사법개혁의 대임을 맡겨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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