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김 후보자가 ‘완벽한 이상형의 법관’은 아니더라도 임명동의를 하는 게 온당하다고 본다. 김 후보자가 비록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과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맡는 등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ㆍ개혁 인사로 분류된다고 해도 사법부에 주어진 본령에 충실할 수 있는 법관이라는 점이다.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할 적임자임은 그가 살아온 경력이 뒷받침하고 있다.
이른바 재판불성실과 전관예우 등에 젖은 ‘사법부 적폐’를 바꿀 수 있는 인사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법 개혁은 시대적·국민적 요구다. 우리나라 사법 신뢰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2개 회원국 중 39위로 최하위권이다. 개혁 요구가 한껏 차오른 지금이 법원 내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사법부를 향한 불신을 회복할 적기이기도 하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에게 사법개혁의 대임을 맡겨볼 만하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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