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당위성이다. 이를 위해선 정부가 주도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동반성장을 위해 공정한 거래질서 준수, 인력·기술개발 등 협력확대, 기업의 경쟁력 확대 등을 꼽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성과의 공정한 배분, 대·중소기업간 격차 해소, 대 소기업간 갈등 조정, 일자리 창출 등임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은 불가피하다. 대기업에 비해 중소상공인은 상대적으로 자본과 인력이 열악해 공정한 경쟁이 안 되고, 대기업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독과점이 발생해 제품가격을 올리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 받기에 그렇다. 국회와 당국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시 대기업의 독과점화 우려와 시장 공정성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생계형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곧 중소기업 활성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참여정부 당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2006년 폐지된 게 잘 보여주고 있다. 중소기업 경쟁력은 오히려 떨어졌고 외국업체만 좋은 일 시킨 꼴이 되고 말았다. 국내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잃어버린 것이다. 부품·소재 분야 등에서 여전히 일본에 밀리는 것도 고유업종 탓이 컸다. 더구나 이런 제도는 국제규범에도 어긋난 것이어서 정부가 통상마찰 때문에라도 더 이상 붙들고 있을 수 없었다.
여하튼 4차 산업혁명 융복합시대에 한국경제의 뉴 노멀 탈출과 대도약을 위해 동반성장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 경제적 평등이나 정치적 민주주의가 자리 잡지 못했기에 부의 양극화, 권위주의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고 상대적 우위에 있는 자들이 보이는 ‘갑질’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회적 불평등과 부의 양극화 같은 사회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을 기하는 정부 정책 및 시민의식 제고가 시급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진 자와 가난한 자가 격차를 줄여 공감의 폭을 넓혀가도록 돕는 우리 사회의 공동체 정신이 요청된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부모세대의 은퇴와 자녀세대의 취업난으로 나날이 늘어가는 생계형 소상공인의 생존과 생계를 보장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 건실한 중산층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국민 대다수가 법 제정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법안 통과가 있길 기대한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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