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서 이물질 유입된 수액세트 발견

[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대목동병원에서 '수액세트'에 이물질(벌레)이 유입됐다는 신고를 받아 해당 제조업체를 조사하고 수액세트를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성원메디칼'이 지난달 16일 제조한 '수액세트(허가번호 제인14-1951, 모델명 IV-10A')다.

점검 결과, 해당 제품은 성원메디칼이 필리핀에 위탁 제조해 국내로 들여온 후 에틸렌옥사이드 가스 멸균처리만 해 유통·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성원메디칼은 완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업체에 제조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중인 의료기기 판매업체와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유통과 사용을 중지하고 제조업체로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오는 10월에는 주사기·수액세트 제조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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