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 합의... 결과는 불투명
캐스팅 보트 국민의당 "무기명 자유투표로 결정해야"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번 의원총회에서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김승섭 기자]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를 두고 여야가 막바지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당연 찬성', 야당인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자유투표'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결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0일 민주당은 일단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일정이 잡힌 사실 자체만으로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으로 사법개혁의 동력이 상실될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다. 이제라도 표결을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김명수 후보자는 5대 인사원칙에 딱 맞는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는 것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밝혀졌다"며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도덕적이고 청렴한 법조인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국민 절반 이상이 김명수 후보자를 대법원장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모든 검증은 끝났고, 그 어떠한 흠결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민의 염원인 사법개혁과 사법부 독립을 이룰 적임자인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다시 한 번, 야당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당부했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성애에 대한 김 후보자의 우호적 시각과 사법부 코드화 등을 이유로 '김명수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해 온 한국당은 지난 19일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표결에 대비한 '비상 대기령'을 내린 데 이어 이날 일에는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반대'를 공식 확정하며 표 단속에 나섰다.

한국당은 동성애에 대한 김 후보자의 인식이 우호적이라며, 사법부 수장으로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동성애 및 성 소수자의 인권도 우리가 보호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표현한 데다 앞서 그가 회장으로 있던 당시인 2012년 10월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한국 성 소수자 인권의 현주소'라는 학술대회를 여는 등 시종일관 동성애에 대해 옹호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는 게 불가 사유다.

특히 대법원장이 동성애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룰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 중 3명에 대한 지명권을 갖고 있다는 점이 한국당 입장에서는 더더욱 '절대 불가' 사유로 거론된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동성애·동성혼에 대한 앞으로 법적 가치관, 종교적 가치관을 흔들 수 있는, 송두리째 뒤덮을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인물"이라고 표현하면서 "전원이 참석해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하고, 다른 당 의원들에게도 친소관계를 통해 설득해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분이 대법원장이 된다고 하면 대법원과 헌재가 동성애와 동성혼을 찬성하는 법관으로 앉혀질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투표를 호소했다.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주광덕 의원도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추행)가 여러 차례 헌재에서 다뤄진 점을 거론하며 "헌재에서 군대 내 동성애(처벌 규정)가 위헌 결정이 날 큰 위험에 직면한다"고 말했다.

또한, 홍준표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헌재소장 투표에 5명이 불참한 것을 보도를 통해 봤다"며 "이번에는 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투표에 임해주기 바란다"면서 결집된 모습으로 '반대당론'에 따라 투표해줄 것을 독려했다.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자유투표로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1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표결처리 될 예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찬성,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사실상 당론으로 공개 표명하면서 표결에 임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의원 개개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투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표결은 국회법 제 114조의 2(자유투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는 조문에 따라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자유투표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기 때문에 무조건 찬성, 자유한국당 야당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는 적대적 기득권 공생관계 투표행태를 벗어나는 것이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것"이라며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 개개인이 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 사법부 개혁의 적임자인지, 사법부 행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 표결 한다면 진정한 삼권분립으로서 입법부인 국회를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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