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현지 경제산업부 기자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유통업계에게 정부라는 존재는 얄미운 시누이 같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매출이 반토막나 이를 끌어올리기 바쁜 업계에게 정부는 대형유통시설을 향한 각종 규제와 일자리 창출 등 과제만 툭툭 던져주고 있다.

정부는 지난 17일 의무휴업과 도시계획 검토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국회 발의를 예고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월 2회 의무휴업을 4회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있다. 또 대형유통시설은 새로 출점 시 도시계획단계 부터 지리와 규모 등 검토를 받아야한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의 명분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그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요일 격주 의무휴업으로 인해 그 전날인 토요일 매출이 높아졌으며, 온라인 마켓으로 눈을 돌리는 소비자가 늘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의 셔터가 내려져 있어도 그 발걸음이 전통시장으로 향하진 않는다는 의미다. 주 4회로 연장될 경우 접근성이 용이한 편의점·대형마트보다 규모가 작은 SSM(기업형 슈퍼마켓)·대량으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창고형 할인판매점으로 고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월 4회 의무휴업 소식에 소비자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통시장이 없는 지역의 대형마트까지 이 같은 규제를 받고 있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을 떠나 직장 생활과 야근 등으로 평일에 장을 보기 어려운 직장인들은 일요일에 마트를 방문했다가 종종 헛걸음을 하기도 한다.

정부는 이 같이 대형유통시설 규제를 강화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시행하라고 떠민다. 일요일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임금은 올라가고 직원 복지와 상생은 더욱 강화하게 되니 이쯤 되면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소리 나올 만 하다.

의무휴업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살아날 것이라는 정부 주장은 무용론임이 입증됐다고 본다. 정부는 규제 마련 이전에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을 재점검해야한다. 경쟁업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 보다, 변화된 소비패턴을 인정하고 이를 적용한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의 자립을 돕는 방안이 상생의 올바른 모습 아닐까.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