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연휴 전까지 먹거리 안전 위해 총력 다할 예정"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추석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 총 3029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179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했다. 사진=식약처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 강원도 원주시 소재 ○○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유통기한이 2년 6개월이나 지난 커피생두를 제품 생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돼 해당 원료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했다.

#. 강원도 평창군 소재 ○○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제품명과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가 전혀 없는 무 표시 '산양삼 엑기스' 제품 315㎏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돼 이 압류 조치했다.


이 같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하거나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업체가 식품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추석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 총 3029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179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을 위해 식품위생감시원 1637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75명이 참여했다. 조사 대상은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16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5곳) ▲표시기준 위반(16곳) ▲건강진단 미실시(3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9곳) ▲기타(51곳)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남은 추석 연휴 전까지 대목을 노린 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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