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소재 산란계·도축장 검사에서 기준치 초과 '전량 폐기'
방역당국 "계란 생산 없어…노계 가공품 유통 시 수거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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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살충제 계란에 이어 산란노계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방역당국이 이를 폐기 조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평택 소재 산란계 농장이 도축장에 출하한 산란노계 3670마리에 대한 살충제 잔류검사 결과, 비펜트린이 허용 기준(0.05mg/㎏)치를 초과 검출(0.56mg/㎏)돼 출하된 산란노계를 전량 폐기 조치하고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농장은 지난달 실시된 계란 전수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농장으로, 당시 계란 전량 폐기 후 3회 연속 검사를 통해 현재는 적합한 계란을 출하하고 있는 곳이다.

농식품부는 "비펜트린이 검출된 산란노계는 현재 깃털갈이 중으로 계란을 낳지 않았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해당 농장에 보관중인 계란을 기준보다 6배 이상 시료 채취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히며 살충제 계란 출하로 번질 가능성을 일축했다.

앞서 정부는 계란 살충제 검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도축장 출하 산란노계에 대해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했으며, 발견되는 부적합 산란노계의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이에 지난 18일에는 경북 봉화 소재 농장이 도계장에 출하한 1만6천여 마리가, 20일에는 충남 당진 소재 농가에서 출하한 2만여 마리의 산란노계에서 비펜트린이 초과검출 돼 폐기 및 유통 차단 된 바 있다.

검출된 비펜트린 성분은 닭 진드기 박멸용으로 쓰이는 물질로, 미국환경보호청(EPA)가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인체에 과다노출 시 두통과 울렁거림, 복통이 일어나며 만성노출 시 가슴통증 및 호흡곤란이 올 수 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살충제 계란 현황보고를 통해 "육계는 처리 과정에서 최종 잔류농약에 대해 검사를 한 뒤 유통하고 있기에 안심해도 된다고 보지만 많은 분이 걱정해 살충제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며 "노계의 경우 도축된 후 가공식품으로 식탁에 오를 가능성이 있어 도축 노계에 대한 추적관리를 끝까지 할 방침이며 가공식품에 조금이라도 쓰였다면 실제 위험성 여부를 떠나 전량 수거해 폐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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