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부당광고, 불공정 하도급거래 등 총 32건 위반, 타사보다 월등히 많아

▲ KT.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김승섭 기자] 최근 4년간 이동통신 3사와 포털사이트가 수십여건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이 2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이동통신 3사와 포털사이트는 모두 53건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5년 13건 2016년 11건, 올해 1건이 적발됐다.

KT의 경우 부당한 광고, 불공정 하도급거래 등 총 32건을 위반, 해마다 다른 곳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치를 보였다. 이어서 LGU+ 8건, 다음 5건, SKT와 네이버는 각 각 4건이 적발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 보호,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해당 조치를 취하고 있다. 조치 유형은 고발·시정명령·과징금·경고·과태료 정도가 처분이 인정된다.

위반 사항에 대해 고발은 4년간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주로 시정명령과 경고로 각 각 10건, 17건이었다.

신 의원은 "KT는 다른 통신사와 포털사에 비해 공정거래 위반 사항이 현저하게 눈에 띈다.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해야 할 KT가 불공정·부당에 앞장서고 있어 안타깝다"며 "KT 황창규 회장의 경영 방침에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KT가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에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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