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권 발급·하이패스 통과 등 평소처럼 이용

▲ 자료=도로공사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명절을 맞아 추석 연휴인 내달 3일 0시부터 5일 자정까지 전국 고속도로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통행권 발권과 하이패스 이용은 평소처럼 이용하면 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7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전국 모든 고속도로가 통행료 면제 대상이다.

다만 ▲제3경인 ▲서수원∼의왕 ▲일산대교 이외에 지자체 유료도로는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운전자는 평상시처럼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일반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요금소 통과시 차량내 단말기를 통해 '통행료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오게 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추석 명절 연휴 통행료 면제로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출발 전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면 된다"며 "이동 중에도 도로전광판이나 콜센터 등을 통해 교통상황과 우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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