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개선요구, 납입시기 변경으로 회피…직원 재산 손실
심상정 의원 "금감원, 보험업법 위반 강력 조치, 재벌 일감몰아주기 근절해야"

▲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심상정 정의당(경기 고양 갑) 의원은 삼성SDI의 퇴직연금 보험 총추계액 5천496억원(2015년 기준) 가운데 삼성화재 적립금이 4천978억원(2015년 말)에 달하고 적용 이자율은 경쟁업계 최하위로 수많은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사진=심상정 의원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삼성SDI가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퇴직연금 보험을 경쟁입찰 없이 같은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화재에 독점적으로 몰아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적용금리도 업계 최하위 수준이어서 직원들의 퇴직금을 성실히 관리해야 할 회사가 직원들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끼치면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심상정 정의당(경기 고양 갑) 의원은 삼성SDI의 퇴직연금 보험 총추계액 5천496억원(2015년 기준) 가운데 삼성화재 적립금이 4천978억원(2015년 말)에 달하고 적용 이자율은 경쟁업계 최하위로 수많은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업계에서 삼성화재 퇴직연금에 적용되는 금리는 최하위 수준이다"고 꼬집었다. 지난 2015년 말 기준 삼성화재의 금리는 1.98%로 경쟁업체인 한화생명(2.3%), 현대해상(2.65%) 등에 비해 낮은 편이다.

심 의원실이 입수한 삼성화재 내부 자료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삼성SDI 사외이사와 경영층이 퇴직연금 사업자 다변화를 추구하면 기존 적립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향후 추가 유치 가능성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며 적용금리 인상을 검토했다.

 

삼성화재 내부자료. 자료=심상정 의원실


하지만 삼성화재는 삼성SDI 보험료 납입시기를 변경하는 등의 편법으로 이를 회피했다. 삼성SDI의 지난 2015년 말 보험료 1천500억원을 지난해 5월로, 지난해 보험료는 올해 5월로 납입시기를 변경하고 올해 6월 말 공시이율을 1.85%(지난해 말 1.75%)로 한시 인상하는 편법을 동원해 보험일감을 몰아갔다.

심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삼성화재에 대해 보험업법 위반으로 강력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품을 통한 특별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보험업법 제98조 1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삼성화재가 삼성SDI와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한시적으로 공시이율을 올린 것은 부당한 금품을 통한 계약으로 보험업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며 "금감원은 삼성화재를 법 위반으로 강력히 조치해 재벌 대기업의 금융계열사 보험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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