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위험급증, 영화 매드맥스 로드워 연상케해

▲ 영화 매드맥스. 사진=매드맥스 배급사 워너 브라더스
[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안전기준을 무시한 불법튜닝 차량이 도로를 활개치면서 대형사고가 빈발해 당국의 적극적인 적발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자동차 불법개조로 10만4524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관리법 제 29조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개조는 총 3만6943대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방향지시등·전조등 등 등화장치의 광원(전구)을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HID, 파란색 전구 등으로 변경한 '등화상이'가 2만5568대로 전체의 29.4%를 차지했다.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등화장치(서치라이트, 스마일등, LDC 등화)를 설치해 야간 운행 시 다른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등화장치 설치' 1만7241대(19.8%), 후'부 반사지 미설치' 1만4694대(16.9%), '등화착색' 4340대(4.9%) 순으로 많았다.

자동차관리법 제 34조를 위반한 불법 튜닝차량은 총 1만7581대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격벽제거 후 좌석 설치가 7635대로 전체의 43.4%를 차지했다. 이어 승차정원 임의변경, 조향장치 임의변경 등 6665대(37.9%), 배기관 개조 2044대(11.6%), 승합유형 변경 715대(4.0%), 타이어 돌출 341대(1.9%) 순이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운행 중인 불법 개조차량은 약 50만 대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약 2.4%에 달하는 수치다.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튜닝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황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광도전등(HID)은 일반 전조등보다 빛이 28배나 강해 맞은편 운전자의 눈을 4초간 멀게 해 시속 80㎞로 주행시 74m 정도 제동거리가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도로 위 불법개조 차량은 운전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달리는 흉기'인 만큼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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