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위험급증, 영화 매드맥스 로드워 연상케해
자동차관리법 제 29조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개조는 총 3만6943대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방향지시등·전조등 등 등화장치의 광원(전구)을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HID, 파란색 전구 등으로 변경한 '등화상이'가 2만5568대로 전체의 29.4%를 차지했다.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등화장치(서치라이트, 스마일등, LDC 등화)를 설치해 야간 운행 시 다른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등화장치 설치' 1만7241대(19.8%), 후'부 반사지 미설치' 1만4694대(16.9%), '등화착색' 4340대(4.9%) 순으로 많았다.
유형별로는 격벽제거 후 좌석 설치가 7635대로 전체의 43.4%를 차지했다. 이어 승차정원 임의변경, 조향장치 임의변경 등 6665대(37.9%), 배기관 개조 2044대(11.6%), 승합유형 변경 715대(4.0%), 타이어 돌출 341대(1.9%) 순이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운행 중인 불법 개조차량은 약 50만 대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약 2.4%에 달하는 수치다.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튜닝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황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광도전등(HID)은 일반 전조등보다 빛이 28배나 강해 맞은편 운전자의 눈을 4초간 멀게 해 시속 80㎞로 주행시 74m 정도 제동거리가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도로 위 불법개조 차량은 운전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달리는 흉기'인 만큼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황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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