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성범죄에, 폭행, 음주운전…국민의 발 타기 무섭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김승섭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지난 12일 시작된 가운데 곳곳에서 묻혀 있던 지뢰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다소 충격적인 내용도, 도저히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내용도 이제까지 드러나지 않고 꼭꼭 숨어있었던 일종의 '적폐'들이다.

그 중에 일간투데이는 국민의 발이 되고 교통수단이 되는 국토교통위원회의의 국정감사현황을 자세히 살펴봤다.

그런데 이른바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역사적으로 볼 때도 철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한 공기업이며 대한제국시절인 1899년 9월 13일 설치된 궁내부 내장원의 서북철도국이 그 전신인 곳이 21세기의 시대상황에서 국민들의 발이돼 준다는 사실이 참 어이 없을 정도다.

△‘설국열차?’~~ 아니 ‘무법열차’

코레일의 별칭은 '무법열차'라고 한다. 공신력 있는 국회에서 지목한 것이다.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철도 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다.

결과는 충격적이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열차 내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은 303건으로 2013년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했다. 폭행의 경우는 91건으로 2013년 대비 1.3배 늘어났다.

반면 국토교통부 소속 특별사법경찰대 인원은 404명으로, 늘어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임 의원의 주장이다.

하루 2800차례 넘게 운행하는 열차와 680여개 역사를 이들보고 모두 책임지라고 하는 실정이니 이건 무책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위의 사례는 전 열차를 대상으로 한 통계이지만 코레일이라고 별다르지 않다.

코레일의 경우도 범죄 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열차내 안전업무책임을 코레일 직접고용 승무원에게만 한정하는데 KTX 1편성 당 직접고용 승무원은 1명에 불과한 이유 때문이다.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위탁 객실승무원은 열차 내 폭력 등 위험상황이 발생한 경우 내부규정상 직접대응이 사실상 불가하다.

'이례적 상황 발생 시 코레일 직원과 협조한다'는 규정으로 보고와 지시과정을 거쳐야하는 상황인데다 폭력과 성폭력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같은 위원회 소속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도 최근 낸 국정감사자료에서 철도 성폭력 범죄가 지난 2013년 210건에서 올해 7월 현재 552건으로 크게 늘었음을 질타하면서 코레일을 포함한 전 열차에 대해 범죄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하고 있는 상태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폭행도 모자라 금품수수까지...

지난해 대전지역의 한 방송사에서는 코레일이 저지른 7년 간의 비위를 폭로했다.

코레일 임직원들의 범죄와 비위, 비리가 매년 평균 13건씩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직원 4명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는 등 2010년부터 당시까지 모두 91건의 비위행위가 적발됐다.

당시에는 직원 한명이 그품에 눈독을 들였다가 사법당국에 수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고 혐의별로 볼 때 폭행이 28건, 음주운전 24건, 금품수수 8건 등이었다고 한다.

문제는 또 있다. “내 약속시간 지켜”... 철썩 같이 약속을 했지만 열차 지연에 따라 매년 16만명 가량이 손해를 보고 있다.

약속을 못지켜 상대와 앙금이 간 것은 고사하고서라고 보상금을 받는 이용자는 그나마 30%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열차지연 및 운행중지로 인한 보상금 발생현황'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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