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과징금 납부 부담에 정부 상대로 소송 감행
높아진 사업자 원리의식 및 법위반 꼬리표 우려도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처분 5건 가운데 1건 꼴로 불복소송이 제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위 처분에 대해 사업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이 약 17%에 달했다.

지난 2012년 13.5%였던 불복률은 2014년 21%까지 상승했다가 이듬해부터 다시 소폭 하락해 17.8%를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다시 20%로 올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복소송 증가에 대해 높은 과징금 납부 부담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지난 2015년 5800억원 수준이던 부과과징금액이 지난해 8천억원을 넘어섰으며, 올해 들어 8개월 동안 부과된 과징금만 해도 이미 1조2200억원을 초과했다.

게다가 공정위는 지난달 법 위반 기간과 위반 횟수에 따라 처벌을 수준을 높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며 현행 과징금제도보다 더 무거운 제재를 예고한 바 있다.

더불어 법위반 사업자라는 사회적 평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사업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 제기는 당분간 증가추세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유 의원은 "일반기업들이 '경제검찰'로 위상이 높아진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감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과징금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며 "불복 소송 제기율을 줄이고 처분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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