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aT인사委, 전형적인 제식꾸 감싸기"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완주 의원실

[일간투데이 김승섭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발생한 직원의 횡령사건에 대해 감사원의 해임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직6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솜방망이로 때린 격이다.

해당 징계를 의결한 aT 인사위원회는 전원이 aT 임직원으로 구성돼 있었고, 관련 규정과 지침 또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T 인사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aT로부터 제출받은 '제4차 인사위원회 의결서'에 따르면, aT 인사위원회는 감사원이 사업비 예산 편법집행과 횡령 혐의로 해임을 요구한 아부다비지사 지사장 A씨에게 한 단계 낮은 정직 6개월을 의결했다.
 
또한 감사원이 지난 3월 실시한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T 아부다비지사 지사장 A씨는 특정업무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하급자인 B씨에게 사비로 약 2만디르함(한화 약 600만원을 집행하게 하고, 개인적으로 1만 4000디르함(한화 약 400만원을 빌려 식비나 택시비 등으로 사용했다.

한편 A씨는 당초 aT가 설치할 계획이었던 'K-Food 할랄홍보관' 아랍에미리트한국문화원 예산으로 모두 집행된 것을 확인하고, 인테리어 설치 관련 aT 예산 2천253만원 가량을 불용될 것으로 판단해 B씨에게‘한국문화원 할랄식품홍보관 인테리어 설치비용’으로 3만 4500디르함(1000여만원)을 지출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도록 부당 지시를 내렸고, B씨는 거부의사를 표시하다가 끝내 허위 지출결의서를 기안했다.

그 후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한인 인테리어업체 대표에게 3만 4500디르함을 건네줬다가 돌려받았으며, B씨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경비 및 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해당 3만 4500디르함을 건네줬다.

그 결과 A씨는 예산 편법 집행과, B씨에게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상환하기 위한 횡령을 한 혐의로 감사원은 올해 3월 A씨는 해임, 그리고 B씨는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그러나 aT는 지난 4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감사원 처분 요구와 달리 정직 6개월을 의결했다.

aT는 자체 규정인 '인사규정시행세칙' 제73조에서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해 의결한다는 규정에 따라, A씨의 중동시장개척노력을 참작한 처분이라고 설명하지만, 횡령보다 중동시장 개척 노력을 더 참작했다는 점은 쉽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번 aT 인사위원회의 처분은 어려 정황들을 비춰봤을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aT 인사위원회가 처음부터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aT는 징계 인사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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