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전단지 제적, 배포 비용, 카달로그 명찰, 사은품까지 강제 구입 강요"

▲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김승섭 기자] 가구업체인 한샘이 플래그샵 내 부엌가구 대리점과 관련, 대리점법을 위반해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한샘은 본사 직영 플래그샵을 운영하고 있으며, 논현, 목동, 수원 광교, 잠실, 고양, 하남 등에 대리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입수한 주식회사 한샘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한샘은 주방가구를 설계하거나 영업하는 대리점 직원들을 직접 선발, 교육시킨 뒤 대리점에 배치. 대리점으로부터는 교육비 명목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샘은 사원들이 영업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판매목표를 강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직원 및 대리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과 함께 해당 매장에서의 영업활동을 제한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이는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제8조 판매목표 강제행위의 금지와 제10조 경영활동 간섭 금지에 해당한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한샘에서 각 대리점으로 보낸 바스 매출 향상을 위한 교육 진행 건 통신문. 사진=박선숙 의원실

 

더불어 한샘은 대리점에게 전단지 제작, 배포 비용과 카달로그, 명찰, 사은품 등의 물품을 강제로 구입하도록 하고 있었다고 박 의원은 질타했다.

이는 대리점법 제6조 (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제7조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를 위반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한샘은 부엌가구 대리점 업체와 관련, 대리점법이 규정한 행위 제한 규정 전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법적 조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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