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전단지 제적, 배포 비용, 카달로그 명찰, 사은품까지 강제 구입 강요"
[일간투데이 김승섭 기자] 가구업체인 한샘이 플래그샵 내 부엌가구 대리점과 관련, 대리점법을 위반해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입수한 주식회사 한샘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한샘은 주방가구를 설계하거나 영업하는 대리점 직원들을 직접 선발, 교육시킨 뒤 대리점에 배치. 대리점으로부터는 교육비 명목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샘은 사원들이 영업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판매목표를 강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직원 및 대리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과 함께 해당 매장에서의 영업활동을 제한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이는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제8조 판매목표 강제행위의 금지와 제10조 경영활동 간섭 금지에 해당한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더불어 한샘은 대리점에게 전단지 제작, 배포 비용과 카달로그, 명찰, 사은품 등의 물품을 강제로 구입하도록 하고 있었다고 박 의원은 질타했다.
이는 대리점법 제6조 (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제7조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를 위반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한샘은 부엌가구 대리점 업체와 관련, 대리점법이 규정한 행위 제한 규정 전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법적 조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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