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십포인트 소멸액은 중요 영업기밀이라 비공개, 실태파악도 안 돼
박찬대 의원 "공정위, 실태조사해 이통사간 경쟁 유도로 소비자 권익 개선해야"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이동통신사들이 마일리지 포인트 소멸액은 공개한 반면 멤버십포인트 소멸액은 영업기밀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갑) 의원은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이동통신 3사 마일리지 소멸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655억원의 마일리지가 소멸됐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통신사별로는 KT 787억원, SK텔레콤 717억원, LG유플러스 151억원 순이었다.

이통사들은 납부요금 100원당 5점에서 10점을 마일리지로 제공하고 7년의 유효기간을 제공한다. 하지만 마일리지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좁은 사용범위, 사용금액 제한, 번호 이동시 자동소멸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주장이 많다.

이에 더해 소멸시한이 1년인 통신사 멤버십포인트는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실태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지난달 28일 이동통신 멤버십 포인트 2년 이상 사용자 1천명을 대상으로 이용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포인트 사용량이 확인되는 142명을 기준으로 지난해 통신사로부터 지급받은 1인당 평균 8만1452 포인트 중 사용률은 40.7%(3만3155 포인트)로 나머지 59.3%(4만8297 포인트)는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측은 "이는 조사통계치일뿐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권익은 더 광범위하게 침해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또한 이통사와 프랜차이즈 업체 간의 멤버십포인트 비용분담도 문제다. 이통사에서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등과 제휴해 할인혜택을 제공하는데 가맹점주와 가맹본부별로 비용을 부담하는 비율이 천차만별이어서 논란이다. 멤버십 포인트 혜택은 이통사 이름으로 제공하면서 그 비용은 가맹점주와 가맹본부에게 떠넘기고 있거나 할인율을 자주 바꾼다는 비판이다. 이에 지난 7월 감사원이 이통사가 프랜차이즈 업체 및 가맹점주에게 제휴할인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갑질'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경위를 집중 감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정리)


박 의원은 "이통 3사측에 최근 5년간 이통 3사 멤버십 포인트 발급 및 소멸현황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자 이통3사는 멤버십 제공현황 및 실제 사용금액 수준은 외부공개시 제휴사와의 협상력 약화, 마케팅전략 노출 우려 등으로 인해 중요한 영업 비밀이므로 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소비자의 정당한 알 권리마저 영업기밀로 비공개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이통3사는 정정당당하게 소비자들에게 혜택 정보를 공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 권익이 개선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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