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의원, 면세점업계 사드 리스크 등 정치적 변수 예상 못해
롯데 "높은 최소보장액 징수방식 조정"…인천공사 "계약위반 안 돼"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임대료 협상 임해야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롯데면세점과 인천국제공항 간 임대료 협상문제가 면세점 시장에 대한 과도한 낙관적 전망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면세점 업계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긍정적인 영업이익을 기대한 높은 수준의 최소보장액을 제시했다는 분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7월 국방부의 사드배치 발표 이후 한류 금지령인 한한령(限韓令)이 내려지며 피해를 입는 한국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박 의원은 "줄어든 중국 관광객은 곧 국내 면세점 업계의 불황으로 이어진다"며 "평택항만 하나면세점·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현대페인트 면세점·양양국제공항의 주신(JS)면세점 등 영업이익 하락과 임대료 부담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영업종료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지난 2월 국방부에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가 집중공격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내 롯데마트 철수를 비롯해 롯데면세점 단체객 입점금지, 중국 세관의 세관검사로 인한 롯데면세점 쇼핑백 기피 등을 그 예로 꼽았다.

박 의원은 "롯데면세점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간 임대료 마찰도 같은 맥락에서 불거진 문제"라며 "롯데가 입찰 당시 제시한 최소보장액이 이와 같은 정치적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었다"고 꼬집었다.

롯데는 1차년도 대비 5차년도에 133.8%나 증가하는 최소보장액을 제시했고, 1차년도에 4915억 원의 임대료가 2차년도에는 5014억 원, 3차년도에 7515억 원, 4차년도에는 1조 1267억 원, 5차년도에는 1조 1492억 원의 임대료를 인천국제공항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여타 면세점이 동기간 24.3∼8.2% 정도 증가하는 입찰가를 제시한 것에 비하면 롯데는 133.8% 증가한 최소보장액을 제시해 당시 과도한 영업이익을 전망 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는 급격한 영업환경 변화로 총 사업기간 5년 동안 누적적자가 1조 4천억 원(롯데 추정)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형편이다. 롯데 면세점 임대료 최소보장액은 연차를 거듭할수록 급증하는 것으로 계약돼, 최종년도인 오는 2020년에는 최소보장액이 1조 1492억 원이어서 피해규모는 커질 전망이다.

이에 롯데는 지난달 12일에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최소보장액'이 아닌 '매출액×품목별 영업요율'로 임대료 징수방식 조정을 요청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면세점 사업 철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국제공사는 "최소보장액은 입찰당시 사업자 자체판단을 통해 제안·약정한 임대 목적물의 기본사용료로, 영업환경의 변화나 매출 실적 등의 사유로 조정할 수 없음이 계약서상에 명시돼 있다"며 "이를 폐지 또는 인하하는 것은 공개경쟁입찰의 취지를 반감하는 것이며, 공정거래 위반 및 특혜소지, 공사 입장에서 손실 등을 초래한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박찬우 의원은 이에 대해 "롯데도 경영을 지나치게 낙관한 책임이 분명히 있고, 인천국제공항도 최악의 상황에까지 치닫는 것은 오히려 손해를 자초하는 측면이 있다"며 "롯데의 피해를 정부가 책임질 수는 없지만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임대료 협상에 긍정적으로 임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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