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 0.02%대기업, 전체 법인 소득금액 56.7%·부담세액 44.5% 차지
김두관 의원 "저성장·양극화 극복 위해 슈퍼 대기업 세부담 강화해야"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법인세 과표 최고구간을 2천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 22%에서 25%로 신설하는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2천억원 초과 129개 법인이 전체법인 소득 금액의 56.7%, 부담세액은 4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기획재정로부터 제출받아 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64만5천61개의 총 소득금액 합계는 215조7천277억원이고, 이중 과표 2천억원 초과법인 129개의 소득금액은 122조3천38억원으로 전체 0.02%의 슈퍼대기업이 전체소득금액의 56.7%를 차지했다.

전체법인 64만5천61개의 평균 소득은 3억3천400만원이며, 이중 과표 2천억 미만 법인 64만4천932개 99.98%의 평균 소득금액은 1억4천400만원에 불과한 반면, 2천억 초과법인 129개의 평균 소득은 9천481억원으로 2천억 미만 법인 평균소득 보다 6천58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법인의 중위소득금액은 5천200만원인 반면, 과표 2천억 초과법인의 중위소득 4천41억원으로 전체법인보다 7천771배나 높았다.

전체 법인의 총 부담세액은 43조9천468억원이며 이중 과표 2천억 미만법인의 총 부담세액은 24조3천973억원으로 55.5%를 부담하고, 과표 2천억 초과법인의 총 부담세액은 19조5천495억원으로 44.5%를 부담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슈퍼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했지만 중소기업과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고, 대기업들은 투자나 일자리 창출보다는 현금성 자산을 쌓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담세 부담 능력이 있는 0.02% 슈퍼 대기업의 세부담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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