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USB 등 이용한 기술유출이 54.98%로 제일 많아
기술유출 사건 무죄율, 일반 형사사건 무죄율의 6배
중소기업 기술유출은 지난 2012년에 182개사로 가장 많았고, 차츰 줄어들다 지난해 68건으로 소폭 상승했다. 피해금액은 2012년 2천857억, 2013년 2천418억, 2014년 1천917억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이메일·USB 등을 이용한 기술유출이 55%로 제일 많았고, 복사·절취 31%, 핵심인력 스카웃 28%, 관계자 매수 9%가 뒤를 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중인 중소기업기술보호 상담센터를 통한 기술유출방지 상담은 한 해 평균 4천여 건에 달하지만 실제 법적 구제를 받는 경우는 드물다. 지난 2015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기소율은 27.9%(전체 804건 중 224건)로 전체 사건 기소율인 36.8%(70만4천160건/191만4천233건)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 지난해 위법 위반 사건 무죄율은 19.8%(34건/172건)로 전체 형사사건 무죄율 3.4%(9천80건/26만8천510건) 보다 훨씬 높다.
손 의원은 "전문 법무팀 등을 운영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어렵게 획득한 기술을 탈취당해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막막하다"며 "중소기업이 기술을 탈취당하면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타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피해를 받았을 경우 구제를 도울 수 있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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