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기구만 설립·운영 중…“정부, 지원근거 있어도 손놓고 있어”
현행법령(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 환경,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돼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감시를 위한 민간기구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르면 산업부는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 주변에 대한 민간 환경감시기구 운영을 지원할 수 있지만, 현재 원전 주변지역만 지원할 뿐 화력발전소 주변에 대해서는 지원실적이 전무해 환경감시기구조차 운영되지 않고 있다.
현재 산업부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5개 민간환경감시단체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6년 지원액은 31억원 가량이다. 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기구 위원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주민대표·시민단체 대표 및 원전전문가가 참여하고 있고, 주변지역 방사성 측정 등 환경모니터링과 원전운영 전반에 관한 감시역할을 한다.
어기구 의원은 “석탄화력 발전소 운영에 따른 환경 유해물질 배출 등 환경훼손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도 원자력발전소처럼 민간환경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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