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주택, 축대옹벽 등 안전 사각지대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강화

▲ 국정현안점검조정 영상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현행 시·군·구 단위로 선포되는 특별재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도 선포할 수 있게했다.

국무조정실은 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정부세종청사(서울-세종 영상회의)에서 제1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 ‘사람중심 재난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들어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의 기후변화를 반영하고, 지난 7월 충북지역 호우피해시 제기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재난 예방·복구 지원체계를 사람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 8월부터 행정안전부 등 11개 관계부처, 지자체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TF를 구성·운영해 분야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예를들어 시군구 단위 피해규모를 넘지 않더라도 읍·면·동 단위 피해규모가 4억 5천만원에서 10억 5천만원을 넘을 경우 피해를 입은 읍·면·동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2018년 5월까지) 전에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읍·면·동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에 준해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 재난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공공의 안전복지 구현을 위해 정부의 예방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재난취약계층 거주지역 내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위험시설(노후아파트·연립주택, 축대옹벽 등)에 대한 응급복구와 위험요인 해소 등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차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해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 엽채류, 과채류 등 정책보험 적용이 어려운 품목의 대파대(代播代, 동일작물이나 다른 작물을 파종하는 비용), 농약대 등 복구비 지원단가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현행 100만원→개선 200만원)도 주택 침수피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온실로 한정된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을 소상공인 상가·공장까지 확대(2018~2019년 시범운영)하고, 건설기계·화물자동차와 공동주택 지하층(기계실·전기실 등)의 침수피해만을 보장하는 저렴한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재난관리를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고, 재난위험시설 정비 등 선제적 재난예방 노력을 더욱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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