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부동산부 송호길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됐다. 앞으로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게 책정된다는 의미여서 실수요자 사이에서 관심이다. 다만 업계와 전문가 등 일각에선 분양가를 낮춘 만큼 시세차익을 거두는 이른바 '로또 청약' 아파트를 양산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제도의 본질은 집값을 잡기 위한 것이다. 수요를 옥죄는 정책만이 능사가 아니다. 주거안정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 등 원가를 고려한 분양가를 산정해 그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다. 일반 분양의 경우 지난 7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 시행과 폐지가 반복됐다. 최근에는 지난 2015년 4월 박근혜 정부가 세계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자 이 제도를 사실상 폐지했다.

하지만 여전히 분양가상한제가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장치라는 분석과 함께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집값 안정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킬 규제라는 평가가 있는 한편 또 다른 부양책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예컨대 지난 9월 분양한 '신반포센트럴자이'는 정부의 고분양가 규제로 '로또 아파트'라는 입소문을 타면서 평균 168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해 청약 대박을 터뜨린 바 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상한제 적용이 집값 안정을 유도하는 규제의 성격도 있지만, 청약 과열을 유도하는 부양적인 측면도 있어 양면성도 지니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한 시점은 맞다. 그러나 수요억제책만 펼칠 것이 아닌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도 전제돼야 한다.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부활한 분양가상한제 방침이 자칫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상승을 불러오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원가를 규제해 시장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섣부른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 시장 원리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시장 안정효과에 한계가 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은 온탕과 냉탕을 오갔다. 원가를 낮춘다고 거품이 빠질지 다시금 생각해봐야 한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